수원시, 경기방송 부지 허용용도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

입력 2020년04월04일 13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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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수원시가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

 
수원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한다.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경기방송 소유 부지로 영통지구단위계획 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지만, 2013년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경기방송의 폐업 신청(3월 16일)에 따라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용도 완화와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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