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다중시설 자발적 휴업 시 추가 100만원 지원

입력 2020년04월06일 18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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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휴업지원금 추가 지급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이달 19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2차 지원금 1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강남구는 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되면서 2차 휴업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관내 PC방·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휴업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강남구는 다중이용시설 896개소를 대상으로 1차 휴업지원금을 지원했으며, 5일까지 508개소가 동참했다. 15일 이후 1차로 4억9000여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지원금은 2차분 9억여원을 포함해 14억원에 이른다.

 

2차 지원대상은 기존 PC방·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에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수영장 등 6개 업종을 추가한 12개 업종 1746개소다. 강남구청에 신고된 시설로써 신청일부터 19일까지 최소 10일 이상 연속 휴업해야 한다. 

 

 
구는 6일부터 시설을 방문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접수 중이며, 현장접수를 하지 못한 사업주나 대리인은 9일 오후 6시까지 휴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구청 문화체육과를 방문하면 된다. 또 불시방문을 통해 휴업 참여업소의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중단을 결정한 사업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남구 전 직원들은 57만 강남구민과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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