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모든 군민에게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입력 2020년04월09일 04시4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구례군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운영 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은 100%를 감면한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지방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4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지역에 약 2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