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19 대응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0년04월09일 04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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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지원한다.

 
사업장 참여요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으로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여가 및 관광서비스종사원, 방과후교사 등) 지원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동일하지만 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해당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신청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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