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 실시

입력 2020년04월09일 10시4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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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9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 총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피해 업체로 신청 소상공인 중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1만 개 업체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사업주가 직접 챙겨서 신청하여야 한다. 

선정 결과는 오는 5월 1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내에는 약 7만 2,0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으나, 재원의 한계로 약 1만 개의 업체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 관내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7만 1,921명이 있다. 도‧소매업 25.1%, 음식‧숙박업 23.3%, 운수업 9.9% 순이며,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3만 6,000개소, 연매출 1억 원 미만은 5만 3,000개소가 있다.  

한편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및 운영점포의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부사업은‘울산광역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주관으로 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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