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 최대 140만 원

입력 2020년05월22일 08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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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업소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면서,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업소다. 지급 신청일(5월 25일) 기준,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가 5인 미만(단,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업소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2개월간 최대 140만 원(70만 원/월)이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생존자금.seoul.go.kr)에서 5부제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현장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10부제로 진행되며, 지역 내 우리은행 지점(10곳) 또는 구 전담 창구(구청 지하 2층 제3회의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생존자금 지원추진반’도 함께 운영한다. 직원 7명으로 편성된 지원추진반은 △현장 신청서 접수 △이의신청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생존자금 지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많이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활동이 다시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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