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총력 대응

입력 2020년05월26일 14시4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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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6일부터 군·구별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할 경찰서 협조 하에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의거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유흥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연장(5.24~6.7)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시는 지난14부터 24일까지  군·구와 관할 경찰서 협조하에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여 11건의 주류 판매‧보관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에 처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에서 3차 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 등 위반 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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