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입력 2020년05월29일 11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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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2020년도 정기분(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ㆍ공시했다.

 
대상 토지는 사유지 50,809 필지, 국공유지 16,901 필지로 총 67,710 필지다. 최고 지가는 대안동 22번지 상업용지로 ㎡당 3,924,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유달산 공원 내 죽교동 산27-3번지 임야로 ㎡당 2,34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봉사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열람해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정보공개→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 365열린창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6월 29일까지이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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