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20년05월29일 21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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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올해 1월 1일 기준 5만9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미추홀구 전체필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8% 상승, 이는 인천시 전체 변동률 4.11%과 유사한 수준이다.

구는 인하대학교 인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신축부지 수요 증가 및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착공 등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미추홀구 공시지가 기준 가장 높은 곳은 관교동 15번지(인천터미널 7,550,000원/㎡)이며, 다음으로 주안남부역 삼거리 인근 상업지역 순이다.
 

구는 주민 열람 편의를 위해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http://michu.incheon.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보면 된다.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880-4866)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토지정보과(032-880-42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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