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8.15% 상승

입력 2020년05월31일 18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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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송파구가 관내 29,899필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3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8.15% 상승했다.

 

송파구 지역 내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잠실동이 11.79%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신천동(9.63%), 문정동(7.91%), 장지동(7.65%), 오금동(7.56%), 가락동(7.06%)이 뒤를 이었다.

 

한편, 송파구 내 최고 지가는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한 신천동 29번지로, ㎡당 4,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송파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나 일사천리 통합민원(kras.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및 인근 토지가격과 균형유지 등 가격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 7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되며, 감정평가사와 전화 또는 대면 상담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 홈페이지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접수’ 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관련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의견을 모아 담당공무원의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쳐 향후 공시지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검증하여 구민의 재산과 권리가 제대로 평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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