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하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20년06월01일 12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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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하반기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담양군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2% 금리로, 농업 창업은 세대 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세대 당 최대 7천5백만 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차 지원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과 담양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다.

 

  올해 7월부터는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농업창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생산물을 활용한 서비스, 체험, 판매에 해당되는 사업 등록은 허용)은 지원할 수 없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내달 22일 귀농귀촌 활성화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관내 귀농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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