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도개선 통해 부지 내 불법행위 근절

입력 2020년06월03일 16시20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일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지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지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부지, 국유지, 소유토지 등으로 약 1,650만m2이며, 이번 제도개선은 부지 유형별 관리기준과 부지 임대·사용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 관계자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드론 순찰 실시, CCTV 추가 설치 등 시설·장비 보완을 통해서 부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리부지 내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왕길동 일부 관리부지 내에 불법 적치됐던 폐기물 약 1만1,000톤을 전량 처리한 바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