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0년06월03일 17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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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위탁 거래시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인 15%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60%가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중기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여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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