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거구민에 6만원 상당 주류 제공' 군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20년06월05일 12시1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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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에게 찬조를 요구한 주민 ' 벌금 70만원, 추징금 3만원 선고'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5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청도군의회 A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군의원에게 찬조를 요구한 주민 B씨에게 벌금 70만원,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A 군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초 한 마을 행사에 참석했다가 B씨가 찬조를 요구하자 6만원 상당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 군의원은 선거구민의 적극적인 요구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금품 제공이 선거 2개월 전에 이뤄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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