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0년06월05일 16시0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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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양경숙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차등의결권’ 허용을 위해선 최소한의 남용방지 장치인 기한부 일몰제도 의무화 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는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첨을 맞춰 벤처기업의 육성·진흥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법안 발의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대비해차등의결권 남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상황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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