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추진

입력 2020년06월05일 16시5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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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설 실효를 추진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그 최초 실효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용지매입 및 인허가 등 사업시행을 추진하였고, 실행가능성이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7개소(0.52㎢)를 2016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선해제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노력 해 왔다.
 

2019년 말 기준 결정된 안성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608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5개소, 미집행률은 약 13%이다.
 

이 중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은 16개소(0.44㎢)이며, 도로 12개소, 공원·녹지 3개소, 기타시설 1개이다. 시는 오는 7월 1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실효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제시설에 대한 목록과 실효로 인한 주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시설은 정확한 실효 고시를 준비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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