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

입력 2020년06월09일 09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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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과속장비 사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가 사업비 7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와 교차로 알리미를 신설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구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지난 1월, 경찰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과거 교통사교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설치장소를 협의했다.

 

설치대상지는 ▲보라매초 ▲중대부속초 ▲영본초 ▲대림초 ▲신길초 ▲강남초 ▲영화초 ▲삼일초 ▲문창초 ▲상도초 ▲남사초 ▲동작초 등 1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있는 중대부속초와 영본초 등 8개소에는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이면도로 등 신호등이 없는 보라매초와 상도초 등 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또한, 구는 오는 11월까지 ▲노량진초 ▲동작초 ▲신남성초 등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10개소에 차량접근 인지시스템을 활용한 ‘교차로 알리미’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차로 알리미는 ▲차량접근 시 바닥에 설치된 LED등 점멸로 주의를 알리는 바닥경광등 ▲보행자가 차량접근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차량접근 알리미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표출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차로 부근에서 일시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을 막는 스몸비 깨우기 등의 기능이 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8월까지 흑석어린이집 ▲도레미어린이집 ▲학원 5개소 인근 등 총 7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해 제한속도 30km/h 하향 노면표시 및 유색포장, 주차금지선, 기타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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