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0년도 진도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20년06월11일 11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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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진도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진도군이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 하였다.

 

이번 결정‧공시한 필지는 전년대비 3.15% 증가한 174,442필지로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은 제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40-3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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