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는 22일부터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입력 2020년06월16일 22시45분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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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여성종합뉴스/김규리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현장 접수를 공고했다.

신청인은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이번 공고는 지난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시작한 지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약 70만건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당초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오는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다음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 1일 이후 약 70만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신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한 “고용부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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