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입력 2020년06월29일 17시29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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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계양구보건소는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12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로 확대하고, 그간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준 여부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계양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430-7882~3)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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