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로 수사심의위 후유증…'제도보완' 목소리

입력 2020년06월30일 08시48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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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를 두고 찬반 양측이 대립하면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심의에 참여한 일부 현안위원이 과거 검찰의 삼성 수사를 '무리수'라며 비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의 중립성도 논란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불식되지 않는 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자 현안위원들의 전문성이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안위원으로 이번 심의에 참여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심의 결과가 불기소 권고로 기울어지는데 김 교수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사회 참여 활동 등을 근거로 일부 현안위원들의 진보 성향을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의 현안위원도 심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현안위원 구성은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안위원들의 전문성 시비도 불거졌다. 현안위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짧은 시간에 충분히 심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검찰 수사심의위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통상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가 있어 수사·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주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검찰 수사의 법 적용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심의위 위원 구성이 전문성보다는 일반적인 국민의 법 상식에 맞춰진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깊다.
 

실제로 현안위원은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다. 지침상 이번 사건 혐의에서 중요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이나 관련 활동 이력은 애초 고려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이 검찰의 기소 결정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이런 수사심의위 구성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심의 과정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애초 이번 사건이 수사심의위에서 다룰만한 안건이 아니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을 과대평가하는 듯한 일부 재계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곱지 않다.
 

삼성 측은 권고 결정에 대해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며 경기침체와 삼성의 역할을 거듭 부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경기 상황을 끌어들여 여론전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과 관련한 무분별한 흠집내기나 과도한 여론전을 모두 피하려면 검찰 수사심의위 제도를 보완해 그 기능과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 편향성, 졸속 심의 지적을 불식하려면 심의위 위원 구성이나 심의 안건의 요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수사심의위의 위원 구성과 심의 내용의 중대성·난해함에 비해 심의시간이 너무 적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 활동이 존중돼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 내용을 참고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의 신뢰 회복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검찰에 대한 불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수사심의위나 수사전문자문단, 수사팀 감찰 등 요구는 더 늘어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서 이 사건은 전문수사자문단과 함께 투트랙으로 수사의 적정성 등을 검증받게 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팀에 대한 감찰 진정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별다른 징계 조치가 없었다며 윤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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