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 만든다

입력 2020년07월01일 06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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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시장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방학동 도깨비 시장 모습 (2020. 1. 10.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7월 1일부터 전통시장인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의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이번 금연시장 지정은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모아 이루어진 것으로 금연시장의 보행로에서는 누구나 흡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통시장 금연지정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구는 공원, 버스정류소, 거리 등 63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조성했으며, 총 6,288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등 담배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8년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지역’ 272개소, ‘신도봉중학교·백운초등학교·북서울중학교 통학로’ △2019년 ‘방학사계광장’ △2020년 ‘문화고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통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대는 물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담배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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