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입력 2020년07월01일 14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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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실시계획인가, 실효고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장기미집햅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67곳, 주차장 12곳, 공원 16곳 , 녹지 3곳 등 총 298곳이다.
 
이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은 지 20년이 지나 자동 실효되는 대상은 총 207곳(도로 193곳, 주차장 1곳, 공원 10곳, 녹지 3곳)이다.

 

구는 자동 실효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외부 전문업체와 협업을 실시하여 유형별,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존치를 위해 실시계획인가, 경미한 선형변경 등을 진행하고, 재정적 문제로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부분 실효를, 오랜 기간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를 결정했다.

 

자동 실효 대상 207곳 중 전체 존치하는 시설은 58곳으로, 실효할 경우 기능 유지와 주민 이용에 불편이 우려되는 시설, 이미 국·공유지로 소유권을 확보한 시설 등이 해당되며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49곳은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인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 개설 시 지나친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시설, 우회도로가 존재해 개설 필요성이 낮은 시설, 정비구역 내에서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설 등이다. 이 중 44곳은 폐지 결정을 하였으며 62곳은 전체 실효를, 43곳은 부분 실효를 한다.

 
 

실효 대상 시설은 종로구청 홈페이지(www.jongno.go.kr)와 종로구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해당 필지 열람 시에도 실효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이 실효 고시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실효는 ‘실효’로, 부분 실효는 ‘미집행 구간의 실효’로 구분했으며, 결정 조서와 지형 도면에 연번을 부여해 누구나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할 것” 이라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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