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

입력 2020년07월03일 09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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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난임부부의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점차 증가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적으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관련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여성의 경우 만 41세 이하, 남성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한의약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중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약 치료 중 난임시술은 불가하다.

 

 
 높은 치료 효과를 위해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 것을 권장하지만, 부부 중 한 명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가능하다. 지원 상한액은 1,192,320원이다.

 

 대상자 모집은 7월 8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세부내용은 성동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 보건소(2286-708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비 부담 등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며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자연임신을 할 수 있도록 높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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