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년07월09일 09시4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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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이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 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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