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년07월12일 10시48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경우, 정부가 정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아닌,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울산을 비롯해 각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