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 ㈜상록교통 ‘아이맘택시’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0년07월14일 09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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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택시 업무협약식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가정을 위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아이맘택시’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 13일 ㈜상록교통과 아이맘택시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운송업체가 협업하여 관내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전용 택시를 통한 이동편의를 돕는 서비스다.


구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지난 달 26일 관내 택시운송업체인 ㈜상록교통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이맘택시 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구는 사전예약 및 배차시스템 개발‧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감독 등 사업 지원부분을 담당하고, 상록교통은 전담기사 채용 및 교육 , 차량 관리, 내부소독 및 위생관리 등 택시 운행부분을 담당한다.

 
아이맘택시 이용 신청은 앱으로 한다. 비대면으로 주민들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니 사용자도 편하고 관리도 용이하다. 모든 과정은 스마트폰에서 이뤄진다.

은평구는 관내 4.500명의 임신부와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1일 2회, 연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이다. 운행은 관내 8km 이내로 제한돼 은평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이맘택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초저출산 현상 및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재 사회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에는 사업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4대로 운행할 예정이나 모니터링 후 호응도가 높을 경우 대상아동 월령 및 운행대수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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