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입력 2020년07월16일 20시54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철민·서삼석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공동대표, 민형배·양기대·양경숙·양정숙 국회의원, 엄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식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취약한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지방자치를 실질화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나눠 지방정부를 주체적 행정단위로 만들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책 역량을 키워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 김태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지방의회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윤유선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이광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 이용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로 나선 윤유선 의원은 “「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의회가 입법기관, 정책결정기관, 견제, 감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법과「지방의회법」을 비교하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관련 규정 분리 시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고,「지방의회법」제정시 의회의 위상과 권한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집행위원은 “지방의회 권한과 확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방의원 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회 및 의원 활동에 대한 시민평가 제도화, 인사 및 재정에 대한 시민 검증의 제도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자치와 균형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의회(KDLC)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해 진행됐다. <끝>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