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매 어르신 후견 활동 위한 지침 발간

입력 2020년07월24일 10시12분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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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후견 실무 요령 등으로 구성

[여성종합뉴스/김규리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 사무 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제작하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했다.


지침에는 치매 어르신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단법인 온율(대표 우창록)에 의뢰하여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했다.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제작했다.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정보-발간자료)중앙치매센터(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총 114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였고, 7월 현재 87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과 편람을 통해 후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후견감독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후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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