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8월 5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입력 2020년07월30일 14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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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사실과 부합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전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아 1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 된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과거 시행되었던 것과 달리 보증 절차가 상당히 강화 되어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법무사 1명 이상이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되고, 이에 대한 보수도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사전에 민원봉사과로 문의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보증인 위촉, 홍보, 각종 서식 등을 준비하고, 마을 주민이 한눈에 토지의 위치와 정보를 이용하여 이전등기 신청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적도면과 토지조서를 제작하여 관내 293개 마을에 배부를 완료하는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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