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망 공인중개사 113명 자격 직권 말소

입력 2020년08월02일 10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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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자료 정비

[여성종합뉴스] 인천시는 사망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을 중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자료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1985∼2019년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2만6천327명으로 인천시는 이들 중 사망한 113명의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더불어 사망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담당 관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자료를 정비해 760명에 대한 자격을 직권 말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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