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법 군. 구 5곳서 2년간 한시적 시행

입력 2020년08월02일 10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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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여성종합뉴스] 인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실제 권리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유자가 간편하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 대상지는 강화·옹진군과 중·계양·서구 등 군·구 5곳 전 지역과 일부 지역이다.


등기 신청 희망자는 동별로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이 인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각 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나 각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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