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민간투자자(업체) 제안서 제3자공모 공고

입력 2020년08월04일 20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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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부안군이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해양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의 궁항 마리항만 예정구역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하하기 위한 민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4일 공고를 냈다.


부안군에 따르면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지난 5월 해수부가 고시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내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 항만시설(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자유   제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응모자격은 마리나항만법 제9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춘 국내외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다.


이번 제3자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 예정자로 선정된 민간투자자는 마리나항만법의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거쳐 개발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북권 4개 마리나(비응, 고군산,    궁항, 심포) 중 궁항마리나 예정구역은 인근의 격포항 요트계류시설 및   전북요트학교,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마리나항만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전북권의 대표 마리나항만으로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계기로 민자 유치를 통한 마리나항만 조성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는 향후 궁항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의 공간을 넘어 마리나 산업  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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