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권조정 결정제도' 시행

입력 2020년08월05일 09시22분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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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

[여성종합뉴스/김규리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권조정 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이다.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부가 결정한다.

 

직권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료된다.

 

다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조정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천216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약 49%가 성립됐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되는 직권조정 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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