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초과한 고수·바질 등 허브류 6건 폐기 조치

입력 2020년08월05일 09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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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유통 중인 허브류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유통 중인 허브류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4품목 총 6건이다.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을 압류해 폐기했고 앞으로 생산자를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이런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자에게 올바른 농약 사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서 고수, 바질 등 수입 허브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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