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홈플러스에서도 생리대 구매권 사용 가능

입력 2020년08월07일 04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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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세~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이하 ‘바우처’)을 오는 8월 7일부터 홈플러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 이어 금번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까지 신규 사용처로 확대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이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월 11,000원으로 연 최대 132,000원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연도에 받은 바우처 지원액은 그 해 연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잔액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농산어촌 지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2,800개 ‘농협하나로마트’를 바우처 사용처로 확대하였고, 국내 여러 유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심민철 청소년정책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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