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날 오후 1시 5천명 이상 몰려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입력 2020년08월16일 15시46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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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심 집회 2건 허용…100명 신고 집회에 전국서 5천명 넘게 몰려

[여성종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관계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며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일부 보수단체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강행된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 대부분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집회를 허용하는 바람에 결국 대규모 인파가 해당 장소로 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고발하는 등 광복절 집회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시는 당초 도심 개최를 신고한 모든 집회에 금지명령을 발동하고, 방역당국·경찰과 함께 집회 개최·참가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집회를 주도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뚜렷해진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옮겨붙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30여개 단체에 내려진 명령 중 2건은 광복절 전날 오후 법원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오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으로 신고한 3천명 규모의 집회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1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고한 참여인원·장소 등에 비춰 참가자 마스크 착용 및 명단 작성·비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손 세정 등 감염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2개 차로 면적에 참가자 100명이 들어갈 것이라고 신고한 '일파만파' 집회에 대해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복절 당일 오후 1시가 되자 해당 구역에는 5천명 이상이 들어찼다.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한달 넘게 독려해온 전광훈 목사는 이날 동화면세점 앞 무대에 올라 "저희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다. 여러분은 애국심으로 왔지, 제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의 말과 달리 15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대표전화에서는 "정오 광화문역 6번출구(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시작된다"는 음성 안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정오 무렵 전국 각 지역명을 단 보수·개신교단체 소속 관광버스 수십대가 광화문광장 주변에 몰려들었다.


인원이 급격히 늘면서 서울시와 경찰이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인근 등 집회금지구역에 미리 설치한 울타리는 무용지물이 됐다.

곧 1만여명으로 불어난 참가자들은 태극기. 성조기를 들거나 지역·단체 깃발을 앞세우고 왕복 12차로인 세종대로와 광화문광장 등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100명이 참가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개신교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당국의 만류를 무시하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는 데다, 이번에도 당국의 집회금지명령이나 법원의 광복절 집회 불허와 상관없이 강행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종로구·중구 등 도심 곳곳에 각자 집회 신고를 한 보수단체들이 '정권 퇴진' 등 거의 동일한 구호를 외치고, 상호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일부 구역에 집회 허가가 나면 다른 참가자들이 그곳으로 몰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회·시위 금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이 중단된 전광훈 목사가 이번 집회로 인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시각도 있다.


4·15총선 전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난 2월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서약서를 내고 4월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보석 조건을 붙였다.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집회 참가나 주거이탈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전 목사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검찰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하는 등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ㆍ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를 오늘 중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가 집단감염 발생 후 제출한 방문자 명단에서 전 목사를 제외하는 등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고발을 접수할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미 전담팀을 꾸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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