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입력 2020년09월01일 12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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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 운영... 재산권 행사 불편사항 해소 기대

특조법 시행(목포시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 시행됐다.

 

적용대상은 농지 및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사실상 양도 및 상속이 이루어진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소송 중이거나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뒤 발급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목포시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에 비해 보증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민원봉사실(061-270-347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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