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입력 2020년09월09일 08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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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산구가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융자 규모는 36억700만원이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연말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10월 8일까지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구청 1층 신한은행(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후 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이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 지원된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11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199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했다. 9월 현재 총액은 203억원이며 융자업체는 382곳, 금액은 150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 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주기도 했다. 유예 신청 업체는 10곳, 금액은 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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