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입력 2020년09월15일 06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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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 금연 아파트 지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의왕시는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검토 후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왕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시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현판, 안내표지 부착,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주민 흡연자 중 10인 이상이 원할 경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단지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복 보건소장은“주민 과반수 동의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자발적인 금연분위기가 확산되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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