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진짜 전주 따로 있다며 고소장

입력 2020년09월17일 13시36분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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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규리 프리랜서기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김씨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16일 "도박장 '전주'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도박장은 A씨가 개설한 것인데 잘 안 됐는지 금방 그만뒀다"며 "함께 도박장을 한 개그맨 최모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 김씨에게 장기간 공갈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빠져있고 현재는 김씨와 최씨만 기소된 상황"이라며 "최씨가 개입한 것은 맞지만, 김씨는 도박장을 개설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개그맨 김씨와 최씨를 지난 1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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