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세 자녀 이상 가구 수도요금 50% 감면

입력 2020년09월20일 09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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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여성종합뉴스/민일녀]옥천군은  19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을 둔 군민은 수돗물 이용량과 관계없이 요금을 절반 감면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현재는 수돗물을 5t 이상 써야 요금을 50% 감면받는다.

 

옥천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용량과 무관하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생활 시설도 수도요금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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