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나서

입력 2020년09월28일 09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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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청북도가 잘못된 위생용품 표시·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도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 광고행위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점검대상은 세척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면봉 등이며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다.
 

부적합 자료를 수집해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용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원료·성분·효과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 등을 표현, 다른 업소 제품을 비방, 유기농·친환경 등 허위표시 등을 하는 행위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생용품의 과장·허위표시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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