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구제받는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돼

입력 2020년09월30일 20시22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지난 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5,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 되었으나 정작 개선지도나 검찰송치 등 실질적 구제조치는 5명중 1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시행 이후 올해 7월말까지 1년여 동안 총 신고 사건은 4,975건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28건, 18.7%)과 시설관리업(728건, 14.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04건, 14.2%)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직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2,894건,58.2%)이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852건, 17.1%)에서도 많은 신고가 접수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유형별로는 폭언(2,434건, 48.9%)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부당인사(1,227건, 24.7%)와 따돌림·험담(711건, 14.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고 사건 중 대부분이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처리중인 374건을 제외한 4,600여건 중, 절반에 가까운 2,156건의 사건은 취하되었고, 실질적 구제조치라 할 수 있는 개선지도는 848건(18.2%), 검찰송치는 53건(1.2%)으로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 했다. 또한 신고사건 3건 중 1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거나,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단순 종결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더 나은 직장환경과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하고,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