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12월까지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입력 2020년10월14일 09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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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종로구는 오는 12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을 시작으로 꾸준히 간판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고자 한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비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10월 23일(금)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 02-2148-2753)로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달 12일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신고 및 접수한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어서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간 자진정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위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철거물량과 동별 여건 등을 고려, 건물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간판을 철거한다. 구는 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상시 신고접수를 받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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