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입력 2020년10월23일 08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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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상담 및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2일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우선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오는 26일부터 운영하는 현장접수센터에서는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해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구는 현장접수센터의 혼잡을 줄여 신청자들이 원활하게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운영한다. 이후에는 5부제와 관계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피해업종은 2020년 8월 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로,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50~2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과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신청한 지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다음달 20일까지 문자 안내 및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누락되는 지원 대상자가 없도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홍보에 힘쓰고 신청접수와 상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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