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법인 주택거래시 신고사항 확대

입력 2020년10월24일 10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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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무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법인의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시 기존의 일반적인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취득목적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는 거래당사자가 모두 법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법인-개인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현재 무안군은 6억 원 이상 주택거래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시 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사항 확대를 통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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