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입력 2020년11월14일 08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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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이 13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생활권이 같은 전남동부권에서 가족과 직장동료 등에게 불특정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13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생활권이 같은 전남동부권에서 가족과 직장동료 등에게 불특정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7일 최초로 지역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순천과 광양의 직장 감염을 통해 해외입국자 1명을 포함해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동동선과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및 유증상자 1천780건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권 시장은 “접촉자 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대량 발생할 시에 대비하여 진남체육관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방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 주 간이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만큼, 이번 단계 격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감내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며, “실내외 어느 곳에서나 마스크 의무 착용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1.5단계 격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광양시는 1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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