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범정부 정책, 부처간 유사 사업 개선 검토해야

입력 2020년11월19일 20시2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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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2020년 20일  발간한다.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예방·치유·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시행 중임이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및 치료 관련 기관 사업간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어 기관 사업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크지 않다.

다만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치료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치유와 치료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이 있다.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사업 중 유사한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치료 관련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부처별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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