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입력 2020년11월23일 06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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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주군이 23일 0시부터 향후 2주 동안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의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고, 각 시설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지도·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22일 오후 3시에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라태일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라 부군수는 이날 “최근 1주간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55명을 기록하고, 전북에서도 급증 추세를 보이는 등 일촉즉발의 우려할 상황을 맞고 있다”며 “심각한 현 상황을 고려해 비장한 각오로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 부군수는 또 “공공부문의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만큼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과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개인적인 모임 등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 전역에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이날부터 집회·시위나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최소 1m 이상 2m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재사용해야 하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당 인원은 제한하지 않았고, 이용한 룸만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재사용하면 됐다.

 

특히 1단계에서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일반·유흥음식점과 제과점에 한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의 수칙이 적용됐지만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50㎡ 이상 식당과 카페로 적용범위가 더 확대된다.

 

이밖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에 나서야 한다.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와 단체 룸은 50%로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을 받게 된다.

 

완주군은 또 간담회나 연찬회, 회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인 만남의 경우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필요할 경우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식사는 최대한 자제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도록 해 공직자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솔선수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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